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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1. CP 소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P운영의 필요성
기업은 CP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주요내용
CP는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ㆍ운영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배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 내부감독체제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2. 운영조직



자율준수 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창구로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EL 070-4759-3399 FAX 062-955-2771


3. 비전과 전략



당사는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며, 경쟁사와의 올바른 경쟁 질서 확립과 선의를 기본으로 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4. 공정거래 상담/제보하기



공정거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 공정성·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경우 글을 작성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e-Mail이나 연락처를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 CP운영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글은 본인과 관련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부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CP 임직원 제재 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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